주거 고민 끝, 2025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과 신청법 완벽 가이드
주거 안정의 핵심,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웹사이트지원 대상 상세 안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제공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025년 2,750,358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웹사이트주거비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현금 급여 형태로 지급되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4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
임차 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재활 치료비 지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재활치료비지원신청, 신청 절차와 기준 완벽 가이드를 참고해보세요.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화물운수종사자분들은 화물운수종사자보수교육신청 절차 및 팁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절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신청 및 문의 안내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를 이용하세요.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합니다.
마이홈 콜센터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어떤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3.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4.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4.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5.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5.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Q6. 주거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
A6. 주거급여액은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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