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보험 혜택 구직급여로 다시 일어서기!
고용보험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직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안내 바로가기구직급여 지원 대상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의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안내 자세히 보기구직급여 지원 내용 및 연장급여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지급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이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직급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는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 사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참고: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용근로자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 및 65세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용근로자 고용보험과 65세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직급여 자세히 알아보기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구직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직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이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Q: 구직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구직급여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구직급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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