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유형 모기지 융자: 내 집 마련 기회, 지금 잡으세요!
구글 검색 한 줄이면, 환율도 계산도 끝나요!
해외여행 준비할 때마다 ‘지금 환율이 얼마야?’ 고민했던 적 있으시죠? 이제 구글 검색창에 바로 입력해서 실시간 환율을 확인하고, 계산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 복잡한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시간도 절약하고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100달러 원화’라고 검색해보세요!
실시간 환율 계산해보기공유형 모기지 융자란?
공유형 모기지 융자, 들어보셨나요? 이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 가격 변동 위험과 수익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자금 대출 서비스랍니다. 덕분에 전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국민 모두의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응원하는 정책이죠.
"내 집 마련,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바로가기어떤 분들을 위한 제도일까요? (지원 대상 안내)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어요.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을 참고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법 확인하기지원 내용, 꼼꼼히 알아볼까요? (상세 안내)
대상 주택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공유형 모기지 융자 대상 주택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에 위치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 한도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요? 지원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수익 공유형: 주택 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 손익 공유형: 주택 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
금리 안내
가장 중요한 금리 정보! 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수익 공유형: 연 1.8% 고정 금리
- 손익 공유형: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 고정 금리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은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요? 상환 방식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수익 공유형: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손익 공유형: 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 이익 상환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되면, 매각 손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바로가기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다음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로 다르니, 꼭 미리 확인해주세요!
- 신청 방법: 수탁 은행 (우리, 국민, 신한)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접수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Q: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다음 기관 및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