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계급여, 복잡한 조건 쉽게 알아보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생계급여, 어떤 제도일까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생계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안내 페이지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 (별도 급여 기준 적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주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및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계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안내 페이지2025년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참고: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가구 급여액에 1인 증가 시마다 323,660원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 1.3억원 (월 소득 1,084만원) 이하
-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실제로 받게 되는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수급자
일반 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시설 수급자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계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상세 안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신청 기간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주 묻는 질문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다음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댓글